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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포토존에서 교복을 입은 AI 가상 인형 캐릭터가 치마가 바람에 날리며 하체가 노출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생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이미지를 반복해서 세부 조정했고, 한 번은 프로그램 화면에 부적절한 내용일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떴으나 바로 작업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생성된 영상 속 캐릭터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디자인된 가상 인형 형태입니다.
다만 외모와 복장이 학생처럼 보이고, 일부는 미성년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치마 속이 드러나는 등 신체 일부가 그대로 보이는 장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제 개인 핸드폰 사진첩에만 보관했고, 누구와 공유하거나 메신저·게시판 등 외부로 퍼뜨린 적은 없습니다.
사후에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공지를 보던 중, 시스템 정책상 불법적인 콘텐츠가 감지될 경우 내부 인력이 별도로 검토해 정부기관에 신고한다고 나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바로 영상을 모두 지우고, 해당 멤버십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교복 차림의 가상 인형 캐릭터 영상에 신체 노출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온라인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하여 교복을 입은 가상 인형 캐릭터에 신체 하체 노출 장면이 포착된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하였고, 일부 생성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으나 즉시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물 영상은 본인 소지용으로만 보관했고 외부 유포는 없었으며 이후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로 생성한 가상 인형 캐릭터 영상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고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 캐릭터라는 점, 교복 차림과 신체 노출 장면이 동시에 표현됐다는 점,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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