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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물류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화물 운반 및 배분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인사 담당자에게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고, 12월 17일자로 퇴사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쪽에서는 근무계약서상의 '최소 근무 기간 2개월 준수' 조항을 근거로 들어, 1월 22일까지는 일을 마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실제로 월급도 말씀과 달리 지급일에 맞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하게 되면 월급 지급이 어렵다거나, 회사에서 대신 찾은 알바 인력에 대한 수수료까지 저한테 부담시키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작성하라고 제공한 계약서 중간에, 중도 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경우 그 액수를 반드시 배상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입사할 때 자격증 관련된 요구나 서류 제출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업무 중에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 근무 조건과 실제 구두 안내가 달랐던 점도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무를 더 연장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게 퇴사하면서 급여 문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관련 법상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편의점 물류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10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용자님이 11월 말 퇴사의사를 먼저 알렸고 12월 17일 공식 퇴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의 최소 근무 기간 조항을 이유로 1월 22일까지 근무 연장을 강요하고 월급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일용직 근로계약의 퇴사 자유 보장, 근로계약서 상의 최단 근무기간 규정의 유효성, 퇴사 시 임금 전액 청구권, 일방적 손해배상 조항의 효력, 급여 미지급에 대한 법률적 책임 등입니다.
사업주가 내세우는 계약서 조항과 실제 법률적 보호 범위, 당장 취해야 할 행동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퇴사와 동시에 임금 청구 및 부당 요구 거절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및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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