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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임야를 동생 앞으로만 명의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임야는 구청 토지과에서 확인한 시세 기준으로 약 6천6백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미지급 채무 등은 확인 결과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저, 누나, 그리고 동생이며 남은 가족 모두 토지 명의 이전에는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가 토지 명의를 동생으로 옮길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고,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께서 작년에 별세하신 후, 가족이 모여 임야 한 필지를 동생 앞으로만 상속 이전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임야 가액은 약 6천6백만 원으로 평가되며,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 합의에 따라 특정인(동생)에게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과 기준과 협의분할의 적법성, 명의이전 절차 및 부과되는 세금이 주요 쟁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소액 상속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신고와 지방세 납부는 필요합니다.
상속절차와 세금 관련 조치, 필요 서류 및 단계별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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