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난 2025년 10월 25일, 동수대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시 이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 즉 저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뒤 임대인과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저 역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20일 무렵,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분이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이분은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오피스텔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추후 금융기관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입장이라며 근저당권으로 바꿔 달라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만남에서 임대인 측에서 마련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고, 중개사가 녹음까지 허락해 준 상태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계약 당시에 전세권 설정에 서로 동의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체결을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꿔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조항을 분명히 명시하고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임대인과 중개사가 전세권 대신 근저당권 변경을 강요하고 근저당권 설정 서류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권 설정 약정의 효력,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변경 요구의 허용 가능성, 그리고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권리 차이입니다.
이용자님이 근저당권 변경 강요에 응할 필요가 없고, 계약서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은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지 말고 계약 내용대로 진행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