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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은 중간에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 3천만 원을 청구했었고, 그 금액은 이미 지급이 끝났습니다.
자녀는 미취학 상태이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소가(訴價)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모두 합쳐서 약 6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측에서 산정한 소가 5천만 원이 그대로 법원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별도로 소가를 다시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소가에 따라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중간에 취하하였고, 위자료 3천만 원은 청구 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매월 5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변호사사무실은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산정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가 산정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소가에 따른 소송 비용 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이혼 소송에서 소가는 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청구 취하), 양육비(미래 지급 약정액) 등 합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과 소송 비용 지출을 미리 파악하고, 실제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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