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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 절차 정리

Q질문내용

출판사에서 아는 지인과 공동으로 동화책 제작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각자 명의로 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한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인쇄 장비나 책상 등 사무용품들도 미리 비용을 절반씩 내고 구매하여, 관련 내역은 모두 증빙서류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던 중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일정 기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내년쯤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동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자리에서 동업자가 갑자기 격하게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에 진술을 마치고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동업 약정서에는 사업을 중단할 때 회사 명의의 재산과 비품, 보증금 등은 비용 정산 후 모두 50:50으로 분배하고 각자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점포 임대보증금과 현재 남은 기계류, 인쇄 재료 등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정리했고, 일부 소모품은 이미 한 차례 처분해 수익금도 반반씩 나눴습니다.

동업자는 현재 계약 해지 요구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고, 아직 추가로 주장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은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동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업 해지 방법 #동업 재산 분배 #출판사 동업 종료 #동업 약정서 #동업 계약 해지 #동업자와 갈등 #동업자 폭행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약정서에 동업 중단과 재산 분배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한 이용자님은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아도 약정서 조항을 근거로 종료 의사를 통지하고, 분배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합의가 무산될 경우 민사 조정 또는 소송 등을 통해 동업 해지 및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폭행 사건은 별도로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며, 동업관계 종료와 재산분배 문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지인과 각자 출판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정서에 따라 동업 사업을 진행하다가 건강상 사유로 동업 종료를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의 폭력적 행동 이후 계약 해지 요구마저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동업 약정서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재산 분배의 효력, 일방의 해지 통보로 동업이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동업자의 폭력 행위와 동업 종료 절차 간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입니다.

  • 약정서 상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 조항의 효력을 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동업 관계는 본질적으로 신뢰 기반의 계약이므로 일방 의사에 의해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업자의 폭행·욕설 등의 행위는 형사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사업 종료 절차와는 별도로 수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P핵심 포인트

약정서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 사업 명의와 실제 운영 방식, 재산 목록 정리 여부, 일방적 해지 통지 방법 등이 동업 해지와 재산 분배의 실질적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 동업 약정서에 동업 해지 및 재산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각자 하였더라도,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민법상 조합 또는 동업으로 인정되며 약정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 이용자님이 관련 증빙서류 및 재산 목록을 잘 보관하고 있다면, 향후 분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동업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자님의 해지 의사 표시와 약정서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약정서 및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동업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상 조정 또는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약정서와 증빙서류에 근거해 동업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는 해지 효력 발생과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 공식 통보 후 14일~30일 등 합리적 기한을 정해 동업자에게 재산 분배 협의를 요청합니다.
  •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동업 해지 및 재산 분배 청구 소송이나 민사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약정서와 분배 내역, 비용·재산 목록,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점포 임대보증금 등 공동 재산은 기여 비율과 약정서 규정에 따라 50:50 분배가 원칙이나, 실질적 기여나 추가 비용 분담 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 기존에 분배된 소모품 수익 등은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정산이 필요한지 확인 후, 이견이 있으면 법률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동업자의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합의금 등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동업 해지와 재산분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모든 의사 표현은 문자,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복잡한 쟁점이나 상대방의 계속된 비협조, 폭력 등 위협이 있을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대응이나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 단독 또는 공동명의 재산 일부가 분배대상에서 누락되어 분쟁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목록화하여 요구사항에 포함시켜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후 발생하는 이익이나 미수금 등도 약정서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므로,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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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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