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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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정구역에 8.4억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토허제승인후 매도자가 기 약정서와달리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8.5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8500만원을 보냈습니다(12.3)
이후 부동산에 문의하니법무사가 토지거래변경허가 신청을 한다고 했고 승인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경우
1. 변경허가를 득한후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2.변경허가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낸게 문제가 없는지
3.계약후 부동산거래신고를 8.5로 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변경허가를 득한후 다시 8.5로 등록해야 하는지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매도자 요청으로 계약금과 매매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변경이 필요한 상태로, 법무사가 관련 변경허가를 신청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의 경우 허가 전 계약 체결과 부동산거래신고가 어떤 효력을 가지며, 허가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때의 법률적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최종 매매계약 및 거래신고의 효력이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달려 있으며, 조건 불일치 시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변경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허가 후 재계약 또는 합의서를 통해 법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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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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