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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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매도인 쪽에서 계약 대금을 1,000만 원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매수인인 저와 매도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결국 합의된 금액에 맞춰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금도 입금했습니다.
계약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금액과 방금 다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중개인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자, 법무사 사무실 쪽에서 이미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상의 거래 조건과 실제로 바뀐 계약서의 거래 조건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경승인을 꼭 다시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서 변경에 필요한 별도의 행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재계약 형태로 별도 문서 작성이나 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고, 이후 매도인이 대금 인상을 요구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합의하여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가증에 기재된 가격과 현장 계약 금액이 달라졌고, 변경신고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잔금 지급이 남은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토지 거래에서는 허가 시 제출한 거래 조건(금액 등)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를 경우, 허가 자체의 효력과 계약의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상의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불일치하면, 추가 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 허가관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 시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매매 조건을 즉시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 및 필요 시 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절차 전에 모든 허가 관련 서류의 정확성과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여 향후 법률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중개인, 법무사에게 실제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신고·승인을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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