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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작은 공방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수공예 상품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리콘 몰드를 여러 개 구입해 왔습니다.
이 몰드를 활용해서 각종 레진 소재 액세서리, 특히 키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디자인은 직접 구상한 도형이나 컬러 조합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레진, 색소, 파츠 등은 모두 시중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구할 수 있는 일반 재료입니다.
완성된 키링에는 어떤 브랜드 이름이나 캐릭터도 넣지 않고, 저만의 문양이나 추상 패턴, 이니셜 등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 지인들이나 소규모 온라인 마켓을 통해 시제품을 몇 개씩 판매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만든 레진키링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속 판매하려고 할 때, 제 활동이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등 불법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하며 해외 몰드와 시중 재료를 사용해 직접 도안한 레진 키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추상적 문양·패턴·이니셜 등 개인 창작이며, 주변인과 온라인을 통해 점차 판매를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이용자님의 제작 방식이 저작권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특허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활동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유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레진키링 상품을 제작·판매할 때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천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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