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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합의불이행 시 원상청구 절차

Q질문내용

전세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합의 이후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임차보증금을 일부 감액한 112,74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압류 및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하여 200,000원을 더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만약 이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하고, 계좌 압류는 일부라도 돈이 들어오면 먼저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2025년 10월 20일 35,000,000원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6일 3,719,261원, 11월 26일 14,280,712원을 순차적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에는 임대인의 계좌에서 106,000,000원이, 별개의 명의에서 5,000,000원이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들어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느냐고 재확인했고, 임대인도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살펴보니 합의된 112,940,000원 중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은 12월 19일까지 나머지를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추가 이행이나 연락이 없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합의 당시 약정한 대로 일부라도 송금되면 계좌 압류는 먼저 풀어줬고, 아직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문자로 미지급액이 남았으니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앞으로는 애초 감액 없이 원래 보증금 전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청구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해당 부동산 신규 임대나 대출에 제한이 있음을 다시 안내했으며, 추가적인 감액 협상이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제 연락에 어떠한 답도 없고, 감액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전 상태(원래 잔액 및 법정이자)에 따른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로 문제 될 우려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감액합의 미이행 #임차권등기 말소 #임대인 보증금 미지급 #보증금 청구 절차 #전세금 반환 소송 #임대차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합의금 전액 미지급 시 감액 합의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기존 보증금 전액 및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는 합의 조건(잔액 전액 지급)이 이행되지 않은 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 보호 수단이므로 불법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낮습니다.

F사건 경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감액 합의가 이뤄졌으나, 약정된 합의금 전액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받은 금액만큼 조치(압류 해제)는 했으나, 잔액 미지급 및 합의 불이행으로 임차권등기는 여전히 말소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도 추가로 감액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된 법률 쟁점은 감액 합의의 효력(불이행 시 원상회복 가능성)과 임차권등기 미말소에 따른 책임 여부입니다.

  • 감액 합의의 확정적 효력은 약정한 금액 전액 지급 등 이행이 전제 조건입니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완전 변제가 있을 때만 말소 의무가 성립합니다.
  • 임대인의 미지급 금액에 대해 기존 보증금 전액 및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임차권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 등의 불법행위 사유가 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감액 합의 조건이 미이행된 경우, 종전 상태(원래 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와 임차권등기 유지가 정당한지 정리합니다.

  • 합의금 일부 미지급은 감액 합의 전체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즉,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거나 최소한 최종 완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합의 시 지급기한과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감액이 결정된 경우, 일부라도 미지급이 있다면 이전 합의 효력을 상실하고 원래 권리(보증금 전액 및 법정이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지가 정당하며, 임대인 거래제한 사정은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임대인의 미지급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 과거 일부 금액 수령 시 임차권등기 말소에 대한 조건부 합의를 했더라도 최종 지급 전까지 등기 말소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입니다.

  • 감액 합의가 불이행된 점을 명확히 하고, 더 이상의 감액 협상이나 기한 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 및 문자 등으로 최종적으로 통지합니다.
  • 기존 보증금 전액 및 미지급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포함한 반환 청구 내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청구하세요.
  • 추가 지급 촉구, 지급 독촉장 발송, 내용증명 우편 등 공식적인 통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차권등기는 아직 반환 채권이 완전 변제되지 않은 이상 말소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보호나 대출 제한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미말소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해오더라도 등기 유지의 정당성을 실제 지급 내역, 합의 이행 경위, 문자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과 다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 등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모든 대화 내역, 입금 내역, 합의서 또는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문자 메시지 사본을 보관하세요.
  • 절차마다 증빙 자료 준비와 사실관계 정리 등 꼼꼼한 기록관리가 향후 분쟁 해소와 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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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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