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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합의 이후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임차보증금을 일부 감액한 112,74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압류 및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하여 200,000원을 더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만약 이 금액이 모두 입금되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하고, 계좌 압류는 일부라도 돈이 들어오면 먼저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2025년 10월 20일 35,000,000원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6일 3,719,261원, 11월 26일 14,280,712원을 순차적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7일에는 임대인의 계좌에서 106,000,000원이, 별개의 명의에서 5,000,000원이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들어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맞느냐고 재확인했고, 임대인도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살펴보니 합의된 112,940,000원 중 1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임대인은 12월 19일까지 나머지를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런 추가 이행이나 연락이 없어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합의 당시 약정한 대로 일부라도 송금되면 계좌 압류는 먼저 풀어줬고, 아직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문자로 미지급액이 남았으니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앞으로는 애초 감액 없이 원래 보증금 전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청구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해당 부동산 신규 임대나 대출에 제한이 있음을 다시 안내했으며, 추가적인 감액 협상이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제 연락에 어떠한 답도 없고, 감액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액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전 상태(원래 잔액 및 법정이자)에 따른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로 문제 될 우려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감액 합의가 이뤄졌으나, 약정된 합의금 전액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받은 금액만큼 조치(압류 해제)는 했으나, 잔액 미지급 및 합의 불이행으로 임차권등기는 여전히 말소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도 추가로 감액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주된 법률 쟁점은 감액 합의의 효력(불이행 시 원상회복 가능성)과 임차권등기 미말소에 따른 책임 여부입니다.
감액 합의 조건이 미이행된 경우, 종전 상태(원래 보증금 전액 및 이자) 청구와 임차권등기 유지가 정당한지 정리합니다.
실제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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