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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조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0월 25일이었고, 당시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의 도장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대리인의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절차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나, 만약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별도의 제재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이후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 측 위임대리인으로부터 전세권 설정과 관련한 구비서류나 협조 요청 같은 실질적인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2월 20일에 들어서야, 임대인 쪽에서 전세권 설정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쪽 요구라며 근저당으로 변경하는 것과 계약금 반환, 배액배상을 여러 차례 권유했고, 계약 파기 또는 해지라는 표현은 명확히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소송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공인중개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한 후 현재까지 추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 측은 계약 배액배상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공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의 효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전세권 설정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등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25년 10월 25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약정을 명시하고 계약금 1,500만 원 지급 후, 임대인 측이 전세권 설정 이행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배액배상 공탁 의사와 함께 계약 파기 분위기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권 설정의 효력,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불이행 시 법률적 책임,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권 설정 약정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불이행에 따른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의 이행청구, 임대차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 청구, 공인중개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 여러 대응책이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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