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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레스토랑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 조리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급과 근무 시간에 동의하고 출근했고, 스케줄 변경이나 시급 변동 이야기도 있었다가 수일간 논의 후에 괜찮다는 답을 듣고 그대로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인력 운영 문제로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다시 조정하자고 하셨고, 저랑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10시간 근무를 9시간으로 줄이거나, 변경된 스케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11,000원 시급에 하루 10시간 근무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매 5시간마다 1만원씩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9시간 근무부터는 수당이 10,000원만 지급된다고 하셨지만, 이 경우 원래 받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더 이상 논의는 의미 없다며, 지시한 스케줄로 일할 수 없으면 근무를 종료하는 걸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월~토까지 출퇴근 시간 고정이고 사장님이 매일 업무 지시를 메모장이나 칠판에 남기고 계세요.
근무 일정은 항상 엑셀 파일로 공유되고, 출퇴근 기록도 기그앱에 남으며, 급여명세서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급여는 사장님 개인 계좌에서 매달 바로 입금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퇴사를 결정해야만 했던 터라,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존 스케줄을 유지하고 싶은데 근무 시간 일방 변경을 거부할 때 정말 근무 지속이 불가능한 건지, 만약 종료가 된다면 이후에 문제제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한식 레스토랑에서 고정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며, 사장님의 일방적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근무 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용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사용자의 일방적 근무조정이 정당한지, 일방 해고 시 구제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근무조건 변경 및 퇴사 요구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용자님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입장 표명을 하며, 불가피할 경우 노동청 진정 등 공식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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