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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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동킥보드를 팔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직접 상태를 보고 싶다며 연락해와, 대화 끝에 집 근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킥보드 시동을 보여주고, 전체적인 작동 상태랑 스크래치 부분도 꼼꼼히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거래 전에 문자와 채팅, 두 군데에서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고, 상대방도 이를 분명히 읽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테스트 후, 바로 돈을 받고 전동킥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 킥보드를 쓸 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이용해왔고, 거래 당일에도 시동도 문제없고 기능상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난 뒤, 구매자분이 저에게 연락해와서, 모터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가 필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환불을 요구했고, 제가 어렵다고 하자, 이번엔 수리비라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환불 불가를 분명히 안내했고, 거래 전후로 고장에 대해 인지한 적이 없었는데, 부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고 전동킥보드를 실제 상태 확인과 테스트까지 거쳐 현장에서 판매했고, 환불이 불가함을 분명히 안내한 후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부품 고장을 주장하며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은 중고 거래 시 판매자가 물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환불 불가 고지와 상태 확인, 하자 인지 여부, 민사상 계약 책임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 불가 임을 명확히 알렸고, 구매자 본인에게 상태 확인의 기회까지 제공했다면, 판매자가 하자 책임을 질 법률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만,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수리비나 환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거래 당시 상황과 본인의 고지·상태 확인 이력을 준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다는 경우에도 침착하게 대응 자료를 정리하면 추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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