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학생의 단체 채팅방과 SNS에서의 욕설·성적 모욕·위협성 발언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표현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나이와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협상 사례로 제시됩니다.
F사건 경위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이용자님이 학생의 단체채팅방에서 허위 폭로와 성적 모욕성 발언, 심한 욕설 및 신체적 위해언동이 담긴 글을 게시당한 상황이며, 이후 해당 학생이 SNS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욕설과 위협성 글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학생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모욕죄, 강요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 명예훼손죄는 거짓 또는 진실 관계없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여 단순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협박죄는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황색 문자나 명예훼손성 내용, 협박 등은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처벌 가능성은 발언의 내용, 반복성, 공개 범위, 혐오 표현의 수위, 허위사실 기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욕설과 모욕만 존재하는 경우 단순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이거나, 공개 범위가 넓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와 같은 발언은 상대방이 현실적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성적 표현은 추가적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관찰·선도조치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피해자 구제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 자료, 합의금 제시 실무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확한 행동 순서와 주의할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자, 단톡방 캡처, 해당 학생과의 전체 대화·게시글·SNS 글 등 모든 기록은 누락 없이 저장하거나 인쇄해 보관해야 합니다.
- 학생의 신상 파악이 어렵거나 연락이 차단된 경우, 학원장이나 보호자를 통해 공식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서에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과 캡처, 피해 사실 진술서, 학원 내 피해 내역(동료 진술 등)이 자료가 됩니다.
- 학생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직접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보다 나이가 많으면 사법처리 가능합니다.
- 합의금은 위자료 개념으로 실무상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까지 협상되며, 폭언 수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의사 등에 따라 상향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절차 중 합의 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문 작성, 공개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실효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절차상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형사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학원장, 동료 강사, 다른 학생 등 참고인의 진술을 미리 받아 두면 사건의 심각성이 입증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강압적 접촉이나 추가 비방·2차 가해가 없도록 대외 소통은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