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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후 미지급 임금 받는 절차 정리

Q질문내용

지난 11월에 식품유통기업인 ㈜청솔텍에서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김**에게서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보를 전달받았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천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 30여 명이 함께 일했으나 그중 7명이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회계팀 회의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여러 명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 실태가 내부적으로도 인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같은 부서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임금은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곧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따로 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법원에서 회사 파산선고일이 정확히 2025년 12월 1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파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임금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측이나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이와 관련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더 진행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파산 후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과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파산 임금 체불 #파산관재인 임금채권 신고 #파산 절차 임금 받기 #미지급 임금 우선변제 #체불임금 확인서 #파산선고 임금 지급 #임금채권 신고 방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회사 파산선고 이후 임금 미지급분을 추가로 받으려면 법원의 파산절차 내에서 '임금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수령한 임금 외 미정산 임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파산채권' 신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은 일정 부분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회사 재산의 규모와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파산관재인 연락처를 확인해 신고하고, 입증 서류(급여명세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청솔텍이 2025년 12월 18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용자님을 비롯해 7명 이상의 직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자님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문의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았고, 현재 파산관재인 선임 예정 및 추가 임금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회사 파산절차에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에 의해 좌우됩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에 우선해 변제됩니다.
  •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을 정확히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임금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한 미정산 부분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잔여 재산과 타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채권규모, 법원의 배당방식에 따라 실제 변제액이 결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는 이용자님의 채권신고, 우선변제권 적용, 회사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니 신고 기한, 방법,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은 통상적으로 최종 3년간 발생한 임금,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간 퇴직금이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수령액은 추후 배당 또는 변제 시 재차 수령하지 않도록 공제됩니다.
  • 회사 자산(예: 잔존 부동산, 예금 등)이 부족하다면 전액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며, 배당순위에 따라 일부만 변제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과의 연락, 파산재단에 제출할 서류(급여 내역,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 준비가 실질적 보전을 좌우합니다.

A대응 방안

파산절차 개시 후 이용자님이 남은 임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단계별로 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와 필요 서류, 절차를 안내합니다.

  • 파산선고 결정문 및 관할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파산관재인 정보(이메일, 연락처 등)를 신속히 확인합니다.
  • 관재인에게 '파산채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관재인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채권 신고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금채권 입증자료 일체를 첨부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등 이미 일부 변제된 금액에 대한 내역도 정확히 기재하여 중복 청구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채권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체불임금 진정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이중 보호를 꾀할 수 있습니다.
  • 관재인의 실사 및 재산조회 절차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보충서류 제출 등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단체로 관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실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불분명한 쟁점이 발생하면 관할법원 또는 관재인에게 추가 안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외에 퇴직금 등 추가적으로 미지급된 금전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상세하게 분리 기재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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