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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식품유통기업인 ㈜청솔텍에서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김**에게서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보를 전달받았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천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 30여 명이 함께 일했으나 그중 7명이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회계팀 회의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여러 명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그 실태가 내부적으로도 인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같은 부서 동료들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임금은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곧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따로 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법원에서 회사 파산선고일이 정확히 2025년 12월 1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파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임금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 측이나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이와 관련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더 진행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파산 후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과 이후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청솔텍이 2025년 12월 18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용자님을 비롯해 7명 이상의 직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자님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문의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았고, 현재 파산관재인 선임 예정 및 추가 임금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회사 파산절차에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용자님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는 이용자님의 채권신고, 우선변제권 적용, 회사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파산절차 개시 후 이용자님이 남은 임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단계별로 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와 필요 서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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