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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나, 운동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농구 레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 코치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뒤, 월 4회 레슨 기준으로 2달치 비용(총 8회, 65만원)을 선불로 계좌이체했고, 아들이 1회 레슨을 받은 후 제 기대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금하기 전, 직접 통화하면서 “첫 레슨 받아보고 맞지 않으면 남은 부분은 바로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따로 종이에 적거나 문서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아들의 첫 수업이 끝난 당일 저녁, 김** 코치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로 바로 환불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계좌정보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코치의 성함, 전화번호, 레슨 비용을 송금한 내역 등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요청을 보낸 뒤부터 코치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오지 않고, 전화와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7회분(약 57만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제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자녀의 농구 개인레슨을 월 4회 기준 2개월 치 선불로 입금하고 첫 레슨만 받은 후, 환불 약속에 따라 남은 금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코치가 연락을 받지 않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개인 간 구두 환불 약속의 효력, 선불 레슨 계약의 내용, 그리고 환불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은 사전에 환불 약속을 들은 점, 일부만 레슨이 진행된 점을 바탕으로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환불 근거와 증빙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불 요구 절차와 필요한 증거 정비 방식, 그리고 법률상권리 행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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