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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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을 김** 씨에게 카페 영업 목적으로 임대해주고, 현재 2년째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가, 카페 간판이 기존 “카페 아루”에서 “브런치 라운지 모먼트”로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만 교체된 것이 아니라, 매장 내부도 원래 벽면을 철거하고 오픈형 주방 구조로 완전히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간판이나 인테리어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동의 요청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카페 운영방식이 아예 커피전문점이나 디저트 카페에서 각종 브런치 메뉴를 메인으로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입주자협의회에서 브랜드 교체와 구조 변경에 대해 몇 번 언급이 있었지만, 임차인은 본인 재량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동의 없이 카페 간판을 변경하고, 내부 벽체를 철거하여 오픈형 주방으로 구조를 바꾸었으며, 영업 형태도 브런치 위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계약서상 임차인의 무단 용도 변경 및 구조 변경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의 법률적 조치 가능성, 그리고 향후 법률적 책임 범위입니다.
임차인의 이 같은 변경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조항과 실제 동의 절차 여부, 변경 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임대 목적물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위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원상회복 청구 등 계약 이행 촉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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