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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임대아파트에서 전세자금대출로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되는 바람에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빚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추가적인 대출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도 해봤지만, 심사에서 탈락해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빚은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된 것 외에는, 과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전세대출금 약 1억 8천만 원뿐입니다.
아파트 명의나 별다른 재산도 없고, 고정적으로 월 5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지만, 나머지 신용채무도 이미 다 상환된 상태입니다.
신복위에서 거절 통지를 받은 지도 며칠 지났고, 아직 허그 쪽에서 내용증명이나 독촉장 같은 공식 문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보증공사 쪽에서 강하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회생 신청까지 꼭 고려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아파트 입주 후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했다가 연체로 인해 새출발기금으로 일부 정리했으나 추가 대출 연장이 불가하고, 신복위 워크아웃도 실패하여 허그의 대위변제 전세대출금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대위변제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강제집행 또는 법적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신용회복제도 부적격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무담보 소득채권이라도 지속된 변제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그의 채무상환 압박은 시기와 강도에 따라 다양하며, 소득이 있다면 소송 후 급여압류 등 직접적인 집행도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님 재산 상황이나 상환능력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 정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허그 또는 위탁 추심사로부터 강한 채무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대응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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