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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하던 중, 원장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11월 21일부로 퇴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담 직후에는 문자로도 같은 날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제가 문자로 해고 사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한 시간쯤 뒤에 원장님이 다시 연락해 오셔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해고가 아니라며, 휴무 일정부터 다시 조정할 테니 차후 정확한 퇴사일을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동료들과 인수인계 및 정산 협의 차원에서 11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급으로 쉬게 되었고, 12월 1일에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퇴사해 주면 고맙겠다”는 요청을 전달해왔습니다.
저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루만 더 고민하겠다며 12월 2일에 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의 상실 신고 내역을 조회해보니, 상실 신고일은 12월 11일로 되어 있으나 상실 연월일은 11월 25일, 상실코드는 11번(해고)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물병원 취업규칙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무단 결근·지각이나 지시 불이행이 누적될 경우에는 경고조치(서면 또는 구두) 후 해지한다고 안내받았고, 중대한 해고 사유(절취나 불법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바로 해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재직 당시 받은 ‘경고’라고 할 만한 조치는 딱히 없고, 다만 새로운 수의테크니션을 채용한 뒤에 업무 분담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된 적은 있습니다.
출근이 힘들 때마다 문자로 사전 통보했고, 그때마다 원장님이 알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 엄밀히 ‘무단결근’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11월 21일이나, 원장님 말씀대로 무급휴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11월 28일까지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 중 11월 21일 원장에게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으셨고, 이후 근무 없이 무급휴무 기간을 거쳐 12월 1일과 2일 추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상실코드 해고(11번)로, 상실연월일 11월 25일이 입력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의무,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적정성, 실제 근무 종료일과 해고 효력 발생일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해고 절차, 해고의 실질적 효력 발생일, 정당한 해고 사유, 예고기간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관계 종료 경위 및 해고일, 관련 통보내용 등에 대한 증거 확보와 주장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래 절차를 따라 권리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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