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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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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도소 영치금 압류 시 생계비 인출 절차

Q질문내용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이가 얼마 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제 영치금 계좌를 압류해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용 중인 통장 두 개 모두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에서 송금해 준 돈이 들어가는 영치금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할 때 급여가 들어오는 작업장 통장입니다.

매월 필요한 생필품이나 통신비, 도서 구입 등 교도소 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월 30만원 정도의 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압류 통지문을 받은 이후에도 아직 법원이나 교도소 측에 생계유지 목적임을 이유로 압류 해제나 제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처럼 수감 중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비만이라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신청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으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도소 영치금 압류 #작업장 통장 생활비 #생계비 압류 해제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구치소 금전 압류 대응 #수감자 계좌 압류 해제 #교도소 생활비 인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영치금 계좌나 작업장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압류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계좌에서 생활비 인출을 원하신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 제출과 증빙자료로 진행되며, 비용은 소액의 인지대(신청수수료)만 발생합니다.
  •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교도소와 법원은 유보된 금액만큼 인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영치금 계좌와 작업장 통장이 민사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황이며, 생활필수 경비 확보를 위해 압류 해제 또는 일부 해제 필요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L법률 쟁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의 영치금·작업장 통장에 대한 압류가 민사집행법상 허용되는지와, 생활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이용자님께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 교도소 영치금 및 작업장 통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 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활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압류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나 집행정지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이 일정 금액을 집행에서 제외하거나 인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계좌에서 최소 생활비를 인출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 설정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생활비 사용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교도소내 영치금 계좌와 작업장 통장은 민사소송의 압류 대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또는 집행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에서 생활비 목적과 필요성, 예상 사용내역, 교도소 내에서 매월 필요한 구체적 금액을 소명하면 됩니다.
  • 법원은 신청 내용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한도’까지 압류를 풀어 주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이 인용되면 교도소와 법원,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전달되어 해당 금액만큼 계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본인의 신상, 현재 수감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생활비로 사용될 내역(예시: 통신비, 생필품 구입비, 도서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A대응 방안

계좌 압류로 인해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즉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및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도소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계좌를 압류한 법원(보통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구치소 내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수감 사실, 생활에 필요한 최소비용 산정 내역, 영치금이나 작업장 통장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교도소에서 발급한 경비 소요 확인서 또는 영치금·작업장 통장 내역서를 첨부하면 신빙성이 증가합니다.
  • 예상 생활비 내역은 생필품비, 통신료, 도서구입비 등 항목별로 월평균 금액을 산출하여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금액만큼은 압류에서 제외되어 정해진 범위 내 인출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 포함 약 2천~5천 원 선으로 매우 소액이며, 통상적으로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해가 어렵거나 반려될 우려가 있으면 교도소 내 법률상담 제도 또는 가족을 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경우 즉시항고 등 추가적인 불복방법도 있으나, 우선 최소 생활비 확보 목적의 범위변경신청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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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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