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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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저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이가 얼마 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제 영치금 계좌를 압류해 왔습니다.
제가 현재 이용 중인 통장 두 개 모두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 등 외부에서 송금해 준 돈이 들어가는 영치금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할 때 급여가 들어오는 작업장 통장입니다.
매월 필요한 생필품이나 통신비, 도서 구입 등 교도소 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월 30만원 정도의 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압류 통지문을 받은 이후에도 아직 법원이나 교도소 측에 생계유지 목적임을 이유로 압류 해제나 제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처럼 수감 중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비만이라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신청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절차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으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영치금 계좌와 작업장 통장이 민사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황이며, 생활필수 경비 확보를 위해 압류 해제 또는 일부 해제 필요성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의 영치금·작업장 통장에 대한 압류가 민사집행법상 허용되는지와, 생활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이용자님께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계좌에서 최소 생활비를 인출하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 설정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증빙자료와 구체적인 생활비 사용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좌 압류로 인해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즉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및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도소 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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