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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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임차인 김**씨와 상가 임대차 만료에 관한 문제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월 1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임대했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이 그동안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왔고, 총 합산하면 10기에 달합니다.
특히 한 번은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월세를 입금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당시 임차인은 본인이 힘들다고 주장하며 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0만 원 낮춰 받는 방식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임대료를 환불받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10일 안에 월세를 입금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를 넘겨 월세가 들어온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차임 또는 관리비가 규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는 대신, 명도(즉각적인 퇴거가 아닌 퇴거를 잠시 늦추는) 유예 계약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적 태도가 부족해 협상 자체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임차인과 명도 유예에 관한 계약을 법적으로 체결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이나 다른 임차인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법적 쟁점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였고, 일부는 6개월 연속으로 미납 후 임대료를 감액해 조정받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월세 미지급 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임차인은 갱신 대신 명도 유예 계약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다수 차임 연체와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권 행사의 제한 여부, 그리고 명도 유예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별도 권리 주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연체 사실과 계약상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갱신 거부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명도 유예 계약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 명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도 유예 계약 체결 과정과 임차인과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문서화 및 합의 조건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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