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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제 통장에서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에는 두 사람이 각각 사인한 차용증을 썼고, B씨가 만기일을 올해 2월로 적어 넣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고 3주가 흘러도 전혀 연락이 없어 직접 찾아갔더니, B씨가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이후로부터는 문자나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과 계좌이체 영수증을 보관 중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B씨의 급한 사정으로 카페 인테리어 자금 6천만 원을 본인 통장에서 B씨 계좌로 송금했고, 차용증에도 서로 사인하여 만기일을 올해 2월로 작성하셨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찾아갔지만 B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본 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채권 변제기 도래 후 미변제에 따른 반환 청구의 근거와 소송 필요 여부입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로 거래 내역이 명확하므로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을 실제로 빌려준 사실, 만기일 임의 경과, 연락 두절 및 미변제, 그리고 차용증 및 이체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물이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채권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법률적 절차를 따라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진 변제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실시가 핵심 대응책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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