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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인과 오피스텔 분할 문제 요약

Q질문내용

저는 6년 가까이 김**씨와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그 기간 동안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제 이름으로 체결했습니다.
김**씨는 신용상 어려움이 생기자,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저와의 동거 사실이나 생활비 공유 등은 일절 밝히지 않고 모든 재정 상황을 혼자 감당한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제게 매달 송금했던 오피스텔 대출금 상환 이체내역 등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해서,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누구에게 쓰였는지도 숨긴 채 진행했습니다.
최근 김**씨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다 보니, 저 명의의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매달 김**씨가 제 계좌로 보내준 금액에는 대출금 원리금은 물론이고, 공과금이나 관리비 일부까지 포함돼 있었던 점, 그리고 그 자금 자체의 출처나 사용 용도 역시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거짓 진술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명백히 저이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관리도 모두 제가 했으며, 등기부상 소유 역시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쪽이 사실관계를 숨기고 재정상황을 왜곡해 법원에 진술한 경우, 동거인이었던 제가 이후 재산 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분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 #오피스텔 명의 #동거인 재산 분쟁 #사실혼 종료 자산 #개인회생 재산 숨김 #오피스텔 소유권 #동거 생활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오피스텔의 등기상 소유자가 이용자님이며, 실질적 관리와 거주 또한 이용자님이 담당했다면 김**씨가 오피스텔에 대해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혼 기간 중 김**씨가 생활비 일부나 대출 상환금 형식으로 송금한 경우,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따져 일부 권리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생활비 분담 차원이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김**씨가 개인회생 신청 시 오피스텔이 이용자님 명의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거짓 진술했다면, 그 자체로 재산 분할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 분할 의무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 기여 정도, 사용 내역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동거인이었던 김**씨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숨겼으며, 오피스텔 관련 송금 내역 등에 대해서도 재정 상황을 법원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오피스텔이 공동 재산에 해당하는지, 김**씨가 오피스텔의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분할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김**씨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한 부분이 분할 권리 주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주요 포인트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이뤄진 재산이 공동 형성된 것인지, 개인 소유에 불과한 것인지가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생활비 분담과 재산 형성 기여(오피스텔 대출 상환 등)가 재산 분할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 김**씨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오피스텔 투자나 소득 공유 사실을 숨긴 경우, 자신의 기여나 권리 주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오피스텔의 등기상 소유주이고 실질적 관리·자금을 책임졌다는 점, 상대방이 기여한 금액이 어떠한 성격의 송금이었는지(생활비 분담인지, 투자 또는 대출 상환 참여인지), 상대방의 개인회생 절차상 진술 태도가 재산 분할 요구에 미치는 영향 등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 오피스텔 매매 자금의 출처와 구입 및 관리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송금한 금액이 단순히 생활비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명확한 공동 투자였음을 입증해야 일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김**씨가 제3자적 지위(법원, 채권자) 앞에서 오피스텔의 공동 재산적 성격을 부정했다면, 이후 분할 주장도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분할 가능성 및 범위는 사실관계별로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재산 분할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용자님 명의와 실질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송금 내역, 오피스텔 구매 자금 출처, 관리비 및 공과금 지급 형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 또는 변론을 위한 구체적 자료 확보를 권장드립니다.

  • 오피스텔 구입 자금의 출처와 명의, 관리 사실 등 기초 자료(매매계약서, 등기부, 입금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대출 상환 통장 등)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김**씨의 송금이 단순 생활비 분담에 그쳤다는 객관적 설명 자료(동거 기간 동안 각자가 지불한 생계비, 대출 상환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추후 오피스텔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개인회생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본인 명의임을 밝히지 않았던 점,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명의 송금이 투자 목적임을 뒷받침할 별도 약정이나 증빙이 없다면, 생활비 분담 이상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 사실혼 재산 분할 분쟁은 상황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소송 또는 협의 등 구체적 분쟁 우려가 있을 시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의 분할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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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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