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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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초, 제가 경매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된 것 같아서, 7월 초에 직접 시청 재무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제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점을 확인하고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내놓았던 채무자가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1월부터 6월까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했고, 상반기 재산세도 본인 명의로 이미 납부했으니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저의 명의로 모든 관련 문서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 자격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마치고, 7월 초에 시청 재무과에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며, 이전 소유자인 채무자는 자신이 상반기 재산세를 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자격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주체는 누구인지, 즉 소유권이전 시점에 따라 이의신청 자격이 결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효력 발생 시점과 과세 대상자의 범위 역시 쟁점이 됩니다.
이의신청 권한은 실제 소유 상태와 등기 현황, 그리고 신청 시점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우선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용자님은 과거 소유자(채무자)의 주장에 당황하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채무자가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 제기를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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