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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질문내용

자동차 부품 분야 중견기업에서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경영권 변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임한 뒤 새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재무담당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전후로 임원 등기와 근로계약서가 각각 새롭게 정리되었고, 급여 조건이나 직책수당 등도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서 평이사로 직위가 변경되면서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와 관련된 퇴직금 정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오갔지만, 실제로 공식 안내나 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및 회사 명의의 서면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원직 변경을 담당한 인사팀에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구두로만 안내했고, 현재는 평이사로 통상근무하면서 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5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퇴직금 #임원 퇴직금 청구 #임원직 변경 #근로계약서 #퇴직금 규정 #임기별 퇴직금 #대표이사 사임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대표이사로 근무한 5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법률적으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이사에서 평이사로 변경되는 경우 임원 임기 별로 퇴직금을 구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특별한 면제 사유나 임원 퇴직금 규정의 부재, 또는 퇴직금 지급 제한 약정이 필요한데, 해당 사정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거부가 어렵습니다.
  • 임원 등기 및 근로계약 내역, 임원 퇴직금 규정, 인사팀과의 대화 기록 등 증빙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에서 5년간 대표이사로 임원 등기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다가 경영권 변동과 함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셨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평이사와 별도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선임된 상황입니다. 대표이사 임기 종료 시점에 퇴직금 정산에 대한 공식 문서나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인사팀에서는 구두로만 추후 일괄 정산을 안내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성과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내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는 상법 및 회사 정관, 임원 퇴직금 규정, 또는 사내 관행에 있습니다.
  • 임원을 겸직하면서 근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회사 정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약정 또는 이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P핵심 포인트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임기별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연속 재임 중 직책이 바뀌었다면 직책별, 근로계약별 퇴직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등기 임원 신분으로 있을 때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원에서 평이사로 직책이 변경된 경우, 직위 변경 시마다 임기별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규정(내부 규정 또는 정관 등)이 없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별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약정이 기재되어 있거나, 대표이사라도 일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지급받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회사 임원 퇴직금 규정, 정관 및 근로계약서, 인사기록 등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 등기 및 임기, 보수지급내역, 업무내역 등을 정리해 임기별 근무와 보수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인사팀과의 구두 약속, 메신저, 이메일 등 퇴직금 일괄 정산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 서면 청구를 통해 우선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시 회사 내부 절차(이의제기, 인사위원회 등)와 외부 기관(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등) 활용 방안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지휘감독, 출퇴근, 급여 지급 구조 등)이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대표이사 기간도 근로자에 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 진행 시, 회사 측과의 향후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 관련 서류 준비, 권리 주장 방법 등에 대해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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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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