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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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분야 중견기업에서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경영권 변경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임한 뒤 새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재무담당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전후로 임원 등기와 근로계약서가 각각 새롭게 정리되었고, 급여 조건이나 직책수당 등도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서 평이사로 직위가 변경되면서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와 관련된 퇴직금 정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오갔지만, 실제로 공식 안내나 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및 회사 명의의 서면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원직 변경을 담당한 인사팀에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구두로만 안내했고, 현재는 평이사로 통상근무하면서 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5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에서 5년간 대표이사로 임원 등기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다가 경영권 변동과 함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셨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평이사와 별도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선임된 상황입니다. 대표이사 임기 종료 시점에 퇴직금 정산에 대한 공식 문서나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인사팀에서는 구두로만 추후 일괄 정산을 안내한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성과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임기별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연속 재임 중 직책이 바뀌었다면 직책별, 근로계약별 퇴직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지급받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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