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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자로 한옥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신분으로 이 집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 당일 집 상태를 꼼꼼히 살피던 중, 거실 쪽 유리창 하부 프레임이 휘어 내려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실내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특히 밤에는 난방을 해도 냉기가 남아 제대로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집 내부 상태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듣지 못했고, 계약서 어디에도 유리창 관련 특약이나 하자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주 직후 이상이 있던 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남긴 후,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임대인인 김**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임대인은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며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아무런 수리나 대응이 없이 몇 달이 넘도록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실 창문이 이런 식으로 파손된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거주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고민이 됩니다.
임대인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이런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2025년 3월 18일 한옥주택 임대차 계약 후 거실 쪽 창문의 프레임 하자로 인해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임대인에게 반복적으로 수리 요청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대인의 하자 수리 의무와, 임대인의 조치 거부 시 임차인의 권리 행사 범위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집)에서 계약 체결 전 설명되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됐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하자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리 거부나 장기 미조치가 지속되면 계약 유지 자체에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계속 대응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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