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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양도받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베란다 창문 노후나 창틀 실리콘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 결로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은 비워져 있어 내부 상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없었고, 계약금 이체 후에야 관리실을 통해 집 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거실 창문 주변 벽지를 살펴보니, 이전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말라버린 흔적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수 자국의 위치상 창문 하단이나 베란다 쪽 실리콘 파손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어컨 배관 주변에도 얼룩이 있어 정확한 원인은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중개인에게 보냈으며, 중개인은 이 사실을 바로 양도인에게 전달해 확인 요청을 해준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에는 ‘잔금일 전까지 구조상 치명적인 하자가 확인되면 양도인이 책임지고, 다만 샷시 실리콘 등 노후에 따른 결로 및 누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누수 원인에 대해선 아직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수 흔적이 특약에 적혀있는 창문샷시, 실리콘 부위 외의 문제(예를 들어, 벽면 누수나 에어컨 배관 누수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후, 계약서 특약에 실리콘 파손 등 일부 하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포함된 상황에서, 집 내부 확인 후 누수 흔적이 발견되어 중개인을 통해 양도인에게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누수 원인은 미확정 상태이며, 특약에서 제외된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하자 발생의 책임 주체와 면책 특약의 효력,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과 특약의 적용 범위, 그리고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님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단 결과 확보와 입증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절차별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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