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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발견, 계약해지 가능한가

Q질문내용

분양권을 양도받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특약에 베란다 창문 노후나 창틀 실리콘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 결로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장은 비워져 있어 내부 상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없었고, 계약금 이체 후에야 관리실을 통해 집 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거실 창문 주변 벽지를 살펴보니, 이전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말라버린 흔적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수 자국의 위치상 창문 하단이나 베란다 쪽 실리콘 파손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어컨 배관 주변에도 얼룩이 있어 정확한 원인은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중개인에게 보냈으며, 중개인은 이 사실을 바로 양도인에게 전달해 확인 요청을 해준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 내용에는 ‘잔금일 전까지 구조상 치명적인 하자가 확인되면 양도인이 책임지고, 다만 샷시 실리콘 등 노후에 따른 결로 및 누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누수 원인에 대해선 아직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수 흔적이 특약에 적혀있는 창문샷시, 실리콘 부위 외의 문제(예를 들어, 벽면 누수나 에어컨 배관 누수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누수 하자 #분양권 특약 분쟁 #실리콘 면책 #벽면 누수 #하자보수 청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누수 원인이 계약 특약에서 면책된 창문샷시나 실리콘 부위 외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구조상 치명적인 하자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누수 원인이 특약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하자 위치 및 원인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후, 계약서 특약에 실리콘 파손 등 일부 하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포함된 상황에서, 집 내부 확인 후 누수 흔적이 발견되어 중개인을 통해 양도인에게 확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누수 원인은 미확정 상태이며, 특약에서 제외된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L법률 쟁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하자 발생의 책임 주체와 면책 특약의 효력,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 특약에서 양도인은 창문샷시 실리콘 등 노후로 인한 하자 책임을 면제받고 있지만, 그 외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내부 구조상 치명적 하자가 잔금 전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누수 등 하자의 원인이 특약 적용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양도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 하자 발견 시점이 잔금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수의 정확한 원인과 특약의 적용 범위, 그리고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누수 원인이 창문샷시 실리콘이 아닌 벽면, 배관, 구조적 결함 등이라면 양도인이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 특약의 문구는 확대 해석될 수 없으므로, 특약에서 명시적으로 면책 범위를 벗어난 하자라면 법률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 만약 누수로 인한 하자가 구조상 심각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창문샷시나 실리콘만을 단순 노후 부위로 특정했다면, 그 외의 결함은 하자보수 요구 또는 계약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점검 후 하자 부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단 결과 확보와 입증 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하며, 절차별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가장 먼저 하자 원인을 건물 하자 진단 전문가나 누수 전문 업체 등에서 정밀 점검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내용에 하자 부위와 그 원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가 진단 결과가 특약 면책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임이 확인되면, 중개인과 양도인에게 진단서와 하자 사진 등 증거를 보내 정식 하자 통보를 하세요.
  • 잔금일 전이라면 하자 보수 완료를 요구하거나, 하자가 중대하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일 후라면 즉시 하자 사실을 통지하고, 양도인의 책임을 주장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를 위해 하자 부위, 누수 얼룩, 진단 과정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 양도인이 문제 해결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활용해 정식으로 하자 통지 및 책임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세요.
  • 분쟁이 지속되면 민사소송(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양도인의 면책 범위, 하자 귀속, 손해 규모 산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동종 하자 사례가 있는지 문의해 공용부위 하자일 경우 공동 대응도 검토해 보세요.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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