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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에서 일하면서 2년 전 연봉 협상 때 회사 측에서 RSU(자사주 매입권) 지급 조건을 제안해왔고, 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받기로 했던 RSU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퇴사를 하게 된 시점은 RSU 잔여 금액 일부가 아직 남아 있던 때였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남은 RSU를 회사에서 약정된 일정마다 지급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인사팀에서는 매 RSU 지급 시마다 해당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했고, 지급내역을 안내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당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RSU인데, 퇴직 후 나눠서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헷갈립니다.
이처럼 재직 중 성과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RSU를 퇴사 이후에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과세상 그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IT기업에 재직 중 근로 대가로 RSU를 약정받았으며, 분할 수령되는 구조로 인해 퇴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에 걸쳐 RSU를 지급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RSU 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재직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RSU가 퇴사 후 분할 지급될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보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사의 지급 형태나 시점과 상관없이, RSU가 준 동기와 약정 조건이 법률적으로 근로소득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퇴사 후 RSU가 분할 지급되더라도, 해당 RSU가 재직 중 근로 제공의 대가였는지 여부가 소득구분의 핵심입니다. 회사의 실무상 분류와 무관하게 세법상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퇴사 후 분할로 지급받은 RSU가 재직 중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하고, 필요시 소득 구분을 바로잡기 위해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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