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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달에 27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달 고정 지출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고, 채무는 약 9,000만 원쯤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라고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받을 퇴직금 말고는 가진 자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 범죄 혐의로 인해 조만간 구치소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남편이 수감되면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홉 살 된 자녀가 한 명 있고, 실제로 저와 자녀 둘이서만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중이고, 수감 이후에도 가족 생활비나 자녀 양육에는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저와 자녀 1명을 포함해 2인 가족으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하는 것과, 남편까지 3인으로 포함하는 것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실제 심사 및 변제금 산정에 더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수감 중임을 이유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사례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월 270만 원의 수입과 9000만 원의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 중에 남편이 곧 수감될 예정이며, 실제로 자녀 1명과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가족 부양이나 수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산정 기준과, 별거 또는 수감 중인 남편의 부양가족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서 채무자의 실제 생활 형편과 가족 부양 책임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만 부양가족 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남편이 공식적으로 별거 또는 수감 중이라면 부양 부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해 실제 생활과 부양 책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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