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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형태의 오피스텔에서 약 2년 가까이 방을 사용한 후 최근에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러그를 깔아 사용했고, 짐을 모두 정리한 다음 날 반납 절차를 밟았습니다.
퇴실 점검하신 관리인 분이 방 바닥에 러그 자국이 남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런 흔적이 평당으로 비용 산정되어 총 15만 원가량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매트 자국은 바닥이 패이거나 긁힌 것이 아니라, 누렇게 눌려서 생긴 색 변화인데 직접 세제를 사서 닦아 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전문 청소가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파손이나 심각한 오염이 아닌 생활 흔적이 남아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쉐어하우스 형태의 오피스텔에서 약 2년 거주 후 퇴실하며, 침대 밑 러그 사용 흔적으로 바닥에 색 변화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관리인과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15만원을 차감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에 따라 남는 생활흔적과 손상, 오염 등이 수선·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비용청구 및 보증금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장 바닥의 러그 자국이 심각한 훼손이나 복구가 요구될 정도의 오염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생활흔적에 불과한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보증금 차감이나 과도한 청구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 이의 제기, 퇴실 전후 사진 및 현장상황 기록, 필요한 경우 임차인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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