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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 방법

Q질문내용

지난주에 주택용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S건설과 건축공사계약을 맺고, 설계도 및 시방서 검토를 여러 차례 거쳐 착공까지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시공사에서 ‘측량상 추가 작업’ 및 ‘건축허가 관련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라며 중간중간 추가 입금 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시급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영수증이나 비용 산출 명세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송금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완공 전까지 일부 대금만 미리 지급하기로 했고, 최종 잔금 20%는 건물이 완공되고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별도의 상세 내용이 없지만, 전체 공정표에 의하면 검수일까지의 일정이 정해져 있고, 만약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준공 다음 날부터 매일 계약금의 0.3%를 차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실과 방마다 벽지에 곰팡이가 번지고, 창틀 주변 벽면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욕실의 타일 시공 부분도 마감 불량으로 틈이 생겨 누수 우려가 있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둔 상태입니다.
제가 그간 시공사에서 요청했던 비용을 누락 없이 지급했다고 했음에도, 시공사는 의료시설 인테리어 전문 하청업체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며, 준공 검사 일정도 더 늦춰질 수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사가 계속 공사를 미루고, 중대한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약 추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시공업체로 변경하게 된다면 건물 준공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분쟁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상해야 할 비용 및 그 보수금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공사 하자 #계약 해지 #시공사 분쟁 #건축 잔금 지급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소송 #공사 지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하자와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면 공사 중단이나 추가 계약 해지 전,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및 일정 준수를 서면으로 공식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시공사가 계속 하자 보수나 정상 준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하자 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시 분쟁 건의 규모와 절차에 따라 보수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시공사의 잦은 추가 금액 요구와 명확하지 않은 비용 청구, 준공 지연, 벽지 곰팡이와 타일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금 지급 전임에도 시공사가 하청업체 작업 중단과 준공 일정 연기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잔금 지급 의무의 조건 등입니다.

  • 하자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귀책으로 보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 공기 지연 및 추가 비용 요구가 정당했는지, 추가 지급액이 계약서상 근거 또는 사전 합의 없이 지급되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최종 잔금 지급 또는 준공 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법률적으로 보수 의무가 있는지, 별도 하자보수보증 약정이 없어도 상법 등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시공사로 변경할 때 준공 차질과 법률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시공사 귀책이 명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사 진행 상황, 하자 사진·동영상, 비용 송금 내역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상 잔금 지급 조건이 준공 및 현장 검수 후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잔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사가 미준공 상태에서 타 업체로 변경할 경우 기존 시공사와의 해지 절차와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정리가 선행되어야 새로운 분쟁이 예방됩니다.
  • 하자가 건물 주요 구조나 방수 등 장기 하자에 해당하면, 민법 등에서 1년 내 하자 통보 및 보수 청구가 가능하며 일부 특별법(건설산업기본법 등)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 시공사의 반복적 지연 통보 및 하도급 업체의 작업 중단 등은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반기록(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통보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A대응 방안

실제 분쟁 발생 단계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되, 계약 이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시공사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법률 절차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 시공사에 하자 보수 및 정상 준공을 내용증명이나 공식 이메일로 최종 요청하시고, 일정 및 하자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화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장 사진·동영상·진단서 등 하자 증거자료와 지급대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공사가 계속 정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별도의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절차로 진입할 수 있고, 공정표상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근거로 차감 요구도 가능합니다.
  •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사용 내역 근거를 요구하거나 분쟁 발생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은 통상 분쟁금액(청구금·손해배상 규모)에 따라 착수금(수백만 원~수천만 원), 성공보수(일정 비율이나 고정금)로 이루어지며, 상담 단계에서 비용 산정·지급 방식(분할·사후지급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공사가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하청업체와의 분쟁이 지속되면, 공사 진행 상태를 중립 전문가(감리사·건축사 등)에게 검증 요청하거나 향후 손해 산정을 위한 공사 상태확인 감정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준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면, 변경 예정 시공업체와의 계약 전 기존 분쟁 내용을 모든 서류에 명확하게 남기시고, 하자보수 완료 내역과 추가 계약서상 책임 소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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