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많은 곳인데, 중간에 사장님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계실 때도 그만두지 않고 일했고,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도 쭉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150만 원 남짓이었고, 식대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3~4년 전쯤)에 월급이 5만 원 인상되면서 165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식대도 월급에 포함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임금 지급 방식은 적어도 세 달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 없고, 연차나 월차 휴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였고, 이 부분은 저와 같이 일했던 분들도 비슷합니다.
작년 말쯤에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게 나온 적이 있다고 생각해 저를 포함한 직원 몇 명이 노동청에 예전 사장님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했습니다.
며칠 전 노동청에서 전 사장님께 연락이 갔고, 그 사실을 알고 사장님이 저에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취하서를 한번 써줬는데, 양식 문제로 아직 노동청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진정서를 접수한 다른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나 다른 직원들이 끝까지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전에 일했던 사장님이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이나 처벌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이나 저희에게 추가로 서류 요청이나 조사를 받게 되는 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13년부터 같은 카페에서 근무했고, 사장이 한 번 바뀐 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미사용 등의 문제로 예전 사장님을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며, 최근 진정 취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그리고 진정(고소) 절차에 따른 사장님의 법률적 책임입니다.
최저임금 진정이 유지될 경우 향후 사장님과 이용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쟁점은 처벌 수위와 조사 협조 절차입니다.
이용자님과 동료분들은 진정 유지 시 준비해야 할 내용과 조사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각 단계별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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