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저는 2026년 2월 1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25년 12월 20일자로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전부 빼고, 한전과 도시가스 관련 이사 정산도 모두 마쳤습니다.
집 안에는 더 이상 제 소지품이나 가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전세사기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박** 씨와는 연락이 잘 되고 있지만, 집을 비운 이후 관리나 설비 유지에 대해 따로 합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도 퇴거 이후 집 관리나 설비 고장 시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겨울에 갑자기 추위가 심해져서 퇴거 후 방치된 집의 보일러 배관이 얼거나 동파되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보일러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계약만료 전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완전히 비우고, 각종 공과금 정산을 끝냈으며 남아 있는 소지품 없이 임차 부동산을 반환한 상황입니다. 퇴거 이후 임대인과는 별도의 관리책임이나 설비 유지에 관한 협의나 특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등 설비 손상에 대한 수리비 책임이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시점 이후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거 이후 발생한 보일러 동파나 고장 등은, 이용자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상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일러 고장 등 고장 사실이 퇴거 이후에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수리비 청구나 분쟁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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