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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한쪽에 물 얼룩이 생겨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위층 욕실에서 누수가 있었던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하자보수업체가 집을 방문했고, 현장 확인 결과 일부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곰팡이 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후 아직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하자보증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로 막지 말고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가 충분히 건조된 후 마감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분측정장비를 사용해 실내 습기 정도를 점검해달라고 얘기했으나, 업체에서는 마땅한 장비가 없다며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만약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따로 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 담당자와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고, 공식적으로 민원 서류나 공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공사가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와도 관련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후에 누수나 곰팡이가 반복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로 어느 곳에 요청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추후 입증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아파트 위층 욕실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 및 물 얼룩 피해가 발생했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수업체가 곰팡이 제거와 석고보드 교체를 예정하고 있으나, 습기 측정 및 충분한 건조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내 적절한 보수 조치가 이뤄졌는지, 하자보수 미흡·하자 재발 시 하자보수청구권 행사 및 책임 주체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수 절차와 이후 반복 발생 시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 확보 방법이 중요합니다.
추후 동일 하자 재발을 막고, 반복시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서면기록 및 공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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