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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 이전 점주인 김** 씨가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던 일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서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김** 사장님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혹시 노동청 신고를 직접 취하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동청에서 사건 처리 관련해 따로 전화나 우편으로 받은 게 없고, 당시에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관련 문서도 별도로 챙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직접 신고한 본인이 꼭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취하가 가능한 것인지, 혹은 다른 절차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퇴직 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며칠 전 점주가 신고 취하 요청을 해온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사건 노동청 신고의 취하 절차와 신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의 취하 절차와 실제 사례별 적용 방식을 중심으로 주요 사안을 정리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취하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실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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