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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함께 임차 목적으로 계약했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박**과 함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저와 박** 두 사람 모두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분이나 금액 비율은 따로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진행할 때 전세금 5억 5천만 원은 제 이름 단독 계좌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한 번에 송금했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는 중, 저는 증빙 자료를 남기고자 전세금을 저와 박**의 각 개인 계좌로 2억 7,500만 원씩 나누어 받아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출이나 자금 원천 증명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는 전세금을 한 명 계좌(제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때도 한 명에게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임대인은 혹시 임차인들의 요청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서류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와 공동임차인 두 명에게 동일하게 전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전세금 입금했던 계좌로만 돌려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박씨와 공동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 5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을 공동임차인 각자의 계좌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공동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할 지급이 임대인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분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보증금 입금 계좌와 반환 계좌가 달라도, 임차인 전원이 동일하게 전세금 반환을 받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대인과 공동임차인 모두 명확한 절차와 합의 사실을 남기는 것이 향후 문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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