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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공동임차인 계좌로 나눠 받는 방법

Q질문내용

오피스텔을 함께 임차 목적으로 계약했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는 박**과 함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저와 박** 두 사람 모두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분이나 금액 비율은 따로 써 있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진행할 때 전세금 5억 5천만 원은 제 이름 단독 계좌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한 번에 송금했었습니다.

만기가 다가와 전세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는 중, 저는 증빙 자료를 남기고자 전세금을 저와 박**의 각 개인 계좌로 2억 7,500만 원씩 나누어 받아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출이나 자금 원천 증명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는 전세금을 한 명 계좌(제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때도 한 명에게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임대인은 혹시 임차인들의 요청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서류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와 공동임차인 두 명에게 동일하게 전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계좌이체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전세금 입금했던 계좌로만 돌려줘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선택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공동임차인 #전세금 반환 #계좌 분할 지급 #임차인 전원 동의 #반환 확인서 #전세금 분쟁 #임대차계약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은 공동임차인 각각의 동의가 있다면 전세금을 분할하여 각 임차인 개인 계좌로 반환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계약서상 임차인 전원이 반환방식 및 금액에 서면 동의 의사를 밝히고, 각 계좌 정보와 수령 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두면 임대인의 책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기존 입금 계좌(1인 명의)로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는 없으며, 임차인이 분할 반환에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동 계좌 또는 각자 계좌로 지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박씨와 공동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 5억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만기 시 전세금 반환을 공동임차인 각자의 계좌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공동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분할 지급이 임대인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분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공동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각 임차인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 전원에 대한 변제의무이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 중 1인에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나머지 공동임차인에게 다시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임차인 전원이 각자 계좌로 분할 수령을 희망할 때는, 임대인이 이를 그대로 이행해도 해당 임차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서면 증빙이 있으면 분쟁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보증금 입금 계좌와 반환 계좌가 달라도, 임차인 전원이 동일하게 전세금 반환을 받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입금 당시 단일 계좌를 사용하였더라도 반환 시 분할 지급 가능 여부는 임대차 계약 내용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됩니다.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각 임차인 모두가 실제로 본인 몫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반환 시에도 나머지 임차인 동의가 있었다면 임대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공동임차인에게 각각 동일하게 반환할 때는 '전세금 반환 및 분할 지급 확인서'와 같은 서면 자료에 임차인 전원의 날인·서명, 반환 계좌, 금액, 일자를 명확히 적어 남겨 놓는 절차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과 공동임차인 모두 명확한 절차와 합의 사실을 남기는 것이 향후 문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 임차인 각자가 본인의 계좌로 전세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 임차인 전원이 동의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은 '전세금 분할지급 동의서' 혹은 '전세금 반환 확인서'에 반환액, 지급계좌, 임차인 전원의 성명과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상기 서류를 작성할 때 지급일까지 분명히 기재하고, 실제 송금 내역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전원이 각본을 서로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임차인 중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시 보증금을 임차인 중 1인에게 일괄 반환하고, 임차인 간 내부 정산은 임차인들끼리 처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전세계약 해지일과 반환 관련 내용이 분명히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일자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특히 대출 또는 자금 원천 증빙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은행 또는 관련 기관에 제출할 용도임을 명시한 동의서 및 반환 내역서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이체 이후 이상이 없는지 모든 당사자가 확인한 뒤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 추가 증빙자료를 남기시는 것도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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