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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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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재계약 시 월세 5% 인상 제한 적용

Q질문내용

2023년 9월에 제 동생과 함께 오피스텔 투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소유자인 김**님과 구두로 1년간 임대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임차인 명단에는 제 동생 혼자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는 임차인 명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동생이 이사를 가면서 저희 집에 다른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김**님과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 계약서에는 저와 새 룸메이트 두 사람 모두 임차인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9월이 다가오자 김**님이 월세를 기존보다 12만 원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주변에서 듣기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처음엔 임차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 때 비로소 임차인이 되었던 경우에도 저에게 갱신요구권과 월세인상 제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번 갱신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월세 5% 인상 제한 #갱신요구권 #오피스텔 투룸 임대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변경 #임대인 재계약 통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2024년 9월 새 계약서에 이용자님이 임차인으로 신규 명시된 경우, 현행법상 해당 계약부터 임대차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및 월세 인상률 5% 제한은 해당 임차인이 동일한 주택에서 계약 연장 시점의 계약에 대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 2025년 9월 재계약을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현재 상황은 원칙적으로 갱신 요구권 및 5% 인상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3년 9월 동생 명의로만 2년 임대차계약된 투룸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2024년 9월 동생 퇴거 후 친구와 함께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 집주인이 월세를 12만 원 인상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인 보호법 규정(갱신요구권 및 월세 인상률 제한)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실제 거주 사실 외에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변경이 있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가 바로 승계되는지, 이를 바탕으로 5%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교체와 계약서 재작성의 경우에도 동일 주택에서 연속적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임차인이 다르거나 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은 신규 임대차로 해석될 수 있으나, 주된 거주가 계속 이어졌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관계가 유지됐다면 갱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임대인은 5%를 초과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 적용이 쟁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실제 거주 및 생활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과 월세 증액 제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과 거주 상태, 계약서 작성 시점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 2024년 9월 새 계약서에 이용자님이 임차인으로 새로 포함되어 체결하였다면 이 시점을 임대차 계약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 임차인이 바뀐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질적으로 동일인 또는 연속 거주ㆍ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면 갱신요구권 및 증액 제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률적으로는 신규 임대차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임대인–임차인 상호간 합의 및 실제 주거 상황에 따라 연속된 계약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2025년 9월 계약 연장 요구 시점에서 ‘갱신’으로 간주된다면, 집주인은 월세를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세 인상이 어렵습니다.

A대응 방안

2024년 9월 계약을 기준으로 연속적 임차, 동일한 주택 거주 사실을 강조하면서 갱신요구권 및 월세 5% 상한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 거주 기록 등 근거를 준비하고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 현재 임차인으로서 계약시작일(2024년 9월)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월세 인상은 5% 이내가 법에서 정한 최대치임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거주 및 전입신고 내역, 계약서 사본 등 연속적 임차 사실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임차인 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상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임대차 내역과 이번에 체결한 계약서, 거주 기간 등을 모두 정리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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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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