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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에 제 동생과 함께 오피스텔 투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소유자인 김**님과 구두로 1년간 임대하기로 약속한 후, 실제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기간이 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임차인 명단에는 제 동생 혼자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는 임차인 명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에는 동생이 이사를 가면서 저희 집에 다른 친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김**님과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 계약서에는 저와 새 룸메이트 두 사람 모두 임차인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9월이 다가오자 김**님이 월세를 기존보다 12만 원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통보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주변에서 듣기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처음엔 임차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두 번째 계약 때 비로소 임차인이 되었던 경우에도 저에게 갱신요구권과 월세인상 제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번 갱신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3년 9월 동생 명의로만 2년 임대차계약된 투룸에 거주를 시작하였고 2024년 9월 동생 퇴거 후 친구와 함께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 집주인이 월세를 12만 원 인상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인 보호법 규정(갱신요구권 및 월세 인상률 제한)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실제 거주 사실 외에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변경이 있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가 바로 승계되는지, 이를 바탕으로 5%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실제 거주 및 생활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과 월세 증액 제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과 거주 상태, 계약서 작성 시점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계약을 기준으로 연속적 임차, 동일한 주택 거주 사실을 강조하면서 갱신요구권 및 월세 5% 상한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 거주 기록 등 근거를 준비하고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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