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어머니와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부터 독립해 혼자 살았고 주민등록상 세대도 분리해서 생활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어머니 연세가 65세를 넘으신 상태라 돌봄을 위해 주소지를 합치고 다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은 실제로 거주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매수해 현재까지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3,900만 원이고,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7,800만 원 정도입니다.
봉양 목적의 합가 이력이 있을 때, 이처럼 분리 거주와 합가를 거친 뒤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봉양합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과 어머니는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별도 세대로 생활하셨으나 2024년 3월부터 어머니 연세로 인한 봉양 목적 합가를 하고 주소지를 합쳤습니다. 이용자님 소유 아파트는 실제 거주 없이 보유 중이며, 현재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봉양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려면 세대 합가 전후의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 합가 사유, 기존 주택 처분 등 여러 법률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봉양합가 특례 적용에는 주택 수 산정, 합가 요건, 양도 시점에서의 세대 및 주택 상태, 실질적 봉양 의지 등 여러 구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와의 합가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할 사항과 유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