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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합가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Q질문내용

저는 어머니와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0년 3월부터 독립해 혼자 살았고 주민등록상 세대도 분리해서 생활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어머니 연세가 65세를 넘으신 상태라 돌봄을 위해 주소지를 합치고 다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은 실제로 거주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매수해 현재까지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억 3,900만 원이고, 매각을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7,800만 원 정도입니다.

봉양 목적의 합가 이력이 있을 때, 이처럼 분리 거주와 합가를 거친 뒤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봉양합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봉양합가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주택 합가 세금 혜택 #어머니 합가 주택 매도 #주택 양도세 절세 #세대분리 합가 #아파트 양도소득세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봉양 목적의 합가를 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합가 시점, 주택 보유기간, 실제 거주, 어머니의 주택 처분 여부 등 복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어머니와 합가 후 10년 이상 보유·8년 이상 거주 조건은 일부 충족하나, 어머니가 아직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특례 적용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 내역이 없고, 어머니와 합가 전에는 별도 세대였으므로 합가 후 1주택 보유 및 실질적 봉양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과 어머니는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별도 세대로 생활하셨으나 2024년 3월부터 어머니 연세로 인한 봉양 목적 합가를 하고 주소지를 합쳤습니다. 이용자님 소유 아파트는 실제 거주 없이 보유 중이며, 현재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1세대 1주택 봉양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려면 세대 합가 전후의 주택 소유 및 거주 요건, 합가 사유, 기존 주택 처분 등 여러 법률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합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실질적 이유이어야 특례 적용을 인정합니다.
  • 어머니 주택의 10년 이상 보유·8년 이상 거주 요건은 일반적 기준이나, 합가 후 일정 기간 내 어머니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합가한 세대 모두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또는 봉양합가 비과세 특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합가' 이전 별도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봉양합가 특례 적용에는 주택 수 산정, 합가 요건, 양도 시점에서의 세대 및 주택 상태, 실질적 봉양 의지 등 여러 구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 합가가 봉양 목적임이 주민등록 등이나 실제 생활형태로 확인되어야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어머니의 주택이 10년 이상 보유되고 8년이상 거주한 점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이 주택을 합가 후 5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 소유 주택의 실제 거주 요건 또는 기존 독립 세대 이력, 합가 전후 세대분리·합가 일자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 합가 시점 이후 어머니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 수가 2채로 간주돼 일부 비과세 특례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 소유 아파트가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 여부가 추가적으로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어머니와의 합가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할 사항과 유의할 점을 안내합니다.

  • 봉양 합가 사유나 실제 생활 상황을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주소지 변경 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명의 아파트의 매각 시기, 합가 후 5년 이내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용자님이 보유한 아파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입주 사실이 없었다면 거주요건 예외사항(예: 상속·봉양합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합가 이후에도 세대원 전체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한 쪽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봉양 목적 합가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합가 전후 세대분리 상태, 주소지 이전일, 실제 봉양 여부, 그리고 주택별 처분 시기 등 구체적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보유 및 거주 내역 등)를 충분히 수집·보관하시고 매도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과세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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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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