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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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8일에 25평형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잔금을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잔금일 전부터 천장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보여서, 우선 배관 전문 업체를 불러 1차적으로 천장 일부를 뜯어서 누수로 추정되는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며칠 뒤 아래층에서 다시 누수 문제가 불거져, 매수인과의 통화 끝에 잔금 정산 이후 2차 공사를 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각자 공사 일정이 맞지 않아, 2차 공사는 저 혼자 입회하고 마무리하였고, 관련 내용은 문자로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차 공사 후에도 전문가가 점검해보니 남아 있던 알수 없는 습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면서, 누수의 원인이 기존에 남은 ‘잔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실 바닥 마루 일부(가로 18cm, 세로 28cm 정도)를 대패로 들어 올렸고, 그 부근에 색이 약간 바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매수인에게 이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첫 공사 직후에도 보수 예정인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매수인은 바닥이 부분적으로만 복원될 경우 기존 마루와의 색이 눈에 띄게 다르다며, 전체 거실 마루를 아예 새로 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 비용은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지만, 부분 시공은 색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으로서 제가 법적으로 수리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전체 마루 교체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잔금 정산을 마쳤으나, 잔금일 전후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두 차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매수인이 부분 마루 색상 차이로 전체 거실 마루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보수 방식에 있어 부분복구로 충분한지 또는 전체 교체까지 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전체 교체 요구가 정당한지는 하자의 범위와 실질적 영향, 부분 보수의 한계, 매수인의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매수인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 하자 상태, 보수 과정, 색상 차이의 실질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기록·진단하고, 합리적인 보수안을 우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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