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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스튜디오에서 촬영 메이크업을 예약하려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 예약금 3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예약 일정은 토요일 오후였고, 해당 시점은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문자 예약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송금 후 예약 확정 문자를 받았고, 안내문에 ‘예약금 환불 불가’ 및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와 관련된 공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약일 전날 심야, 실제 서비스가 전혀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취소 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정책상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면서, 만일 실질적인 손해가 분명하다면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력 배치나 상품 구매 내역, 준비 과정 등 실질 손해에 대한 근거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보니 업체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예약의 경우,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매장 영업시간 외 문자로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예약을 진행했고, 예약금 3만 원을 송금 후 예약 확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약일 전날 심야,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 취소 요청을 했으나 스튜디오 측에서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민법상 계약취소·위약금 규정 적용이 핵심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 취소에 실손해가 없다면 전액 환불이 원칙이 되며, 예약금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과 업체의 손해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예약금 환불 요건 및 분쟁 시 입증 책임, 실제 인정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환불 거부에 대비한 실제 권리 행사 방법과 준비서류, 분쟁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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