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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살기 위해 2023년 4월 13일에 방을 보러 갔고, 임대인 김**과 임대차계약을 바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월세 35만 원, 보증금 900만 원으로 작성했고, 제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4월 14일에 마쳤습니다.
집주인의 안내에 따라 같은 날 근처 은행에 들러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입주 후 오래 지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미 2016년 7월경에 한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중개인도 계약서 작성 당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전세보증 가입도 미처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여러 달 월세를 받아가면서도 윗층에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채권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권이 이미 있을 때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다면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되는지,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어느 정도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3년 4월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으나, 입주 후 임대주택에 2016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어떻게 효력을 갖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결합될 때 배당 순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매 등 실질적 위험 상황에 대비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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