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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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빌라 반지하 원룸에 입주한 뒤, 한 달 가량 지나서부터 방 한켠 구석에서 쥐 베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후 옷장 뒤에서 작은 쥐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밤마다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습니다.
쥐가 다니는 경로에 바닥에 쌀이나 과자 가루를 일부러 뿌려두었더니, 다음날마다 먹힌 자리에 쥐 배설물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벽지 아래에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쥐구멍이 생겨 있었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집안에서 난 적 없는 먼지와 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임대인인 김** 씨에게 문자로 전달했고, 방역업체 기사분이 확인을 위해 집에 다녀가시고 나서 한 번 더 쥐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 쪽에서는 집의 위생 문제나 쥐 출몰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나 중개보수 부담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계약 당시 집에 위생상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쥐 출몰로 주거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약정해둔 이사 날짜에 맞춰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도 사정을 인정해서, 이사 나가는 날 바로 보증금 반환은 해주기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임대인이 직접 연락해, 벽지 쪽에 쥐가 만든 구멍과 손상 부위까지 제가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조기 종료는 저의 사정이니 부동산중개수수료 역시 다시 내야 한다며,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본인이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생 및 안전상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미리 끝내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위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주장대로 벽지 손상,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반지하 원룸에 입주 후 쥐 출몰과 벽지 손상 등 위생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었고, 증거를 확보해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합의한 뒤 임대인이 추가 배상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은 임차 주택의 위생·안전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권, 쥐로 인한 손상에 대한 배상 범위, 중개수수료의 재부담 여부 등입니다
임대차 주택의 위생·안전 문제로 계약 조기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 책임 면제와 추가 부담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쥐 출몰과 기타 위생 문제로 인한 계약 조기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추가 손해배상과 중개수수료 재부담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상 증빙 자료 확보와 명확한 법률적 입장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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