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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쥐 출몰로 계약 조기 해지 시 부담금 해결 방법

Q질문내용

지난달 빌라 반지하 원룸에 입주한 뒤, 한 달 가량 지나서부터 방 한켠 구석에서 쥐 베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후 옷장 뒤에서 작은 쥐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밤마다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습니다.
쥐가 다니는 경로에 바닥에 쌀이나 과자 가루를 일부러 뿌려두었더니, 다음날마다 먹힌 자리에 쥐 배설물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벽지 아래에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쥐구멍이 생겨 있었고, 그 주변에는 분명히 집안에서 난 적 없는 먼지와 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임대인인 김** 씨에게 문자로 전달했고, 방역업체 기사분이 확인을 위해 집에 다녀가시고 나서 한 번 더 쥐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 쪽에서는 집의 위생 문제나 쥐 출몰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나 중개보수 부담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도 계약 당시 집에 위생상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된 쥐 출몰로 주거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약정해둔 이사 날짜에 맞춰 이사하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도 사정을 인정해서, 이사 나가는 날 바로 보증금 반환은 해주기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임대인이 직접 연락해, 벽지 쪽에 쥐가 만든 구멍과 손상 부위까지 제가 모두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조기 종료는 저의 사정이니 부동산중개수수료 역시 다시 내야 한다며,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본인이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생 및 안전상 사유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미리 끝내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위 사정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 주장대로 벽지 손상,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쥐 출몰 #임대차 계약 해지 #반지하 주택 하자 #벽지 손상 배상 #보증금 반환 #중개수수료 재부담 #임대인 요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반지하 원룸 내 심각한 쥐 출몰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위생 및 안전 문제로 계약을 조기 해지한 경우, 임대인 동의와 해당 하자 입증이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벽지 손상 등은 주된 책임이 쥐 등 외부 요인에 있다면 임차인에게 모두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계약 해지의 사유와 중개 과정상 책임에 따라 재부담 의무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추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반지하 원룸에 입주 후 쥐 출몰과 벽지 손상 등 위생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었고, 증거를 확보해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합의한 뒤 임대인이 추가 배상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은 임차 주택의 위생·안전 하자 발생 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권, 쥐로 인한 손상에 대한 배상 범위, 중개수수료의 재부담 여부 등입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통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바로잡거나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 하자(쥐 출몰 등)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추가 손상에 대한 배상 또는 중개수수료 재부담 의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 주택의 위생·안전 문제로 계약 조기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 책임 면제와 추가 부담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쥐 출몰과 위생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거주 자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하자가 임차인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주택의 벽지 훼손 등 쥐로 인한 손상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제한됩니다
  • 계약 체결 전 해당 하자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약 체결 시 이미 지급했으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다시 부담할 법률적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 사정이 아닌 주택 하자 사정이라면 재청구 근거가 약합니다
  • 임대인과 이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합의했다면 구두나 문자로 된 합의 역시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적 분쟁에서도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쥐 출몰과 기타 위생 문제로 인한 계약 조기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추가 손해배상과 중개수수료 재부담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상 증빙 자료 확보와 명확한 법률적 입장이 필요합니다

  • 쥐 출몰, 벽지 손상, 방역업체 진단 등 하자 관련 사진, 영상, 업체 진단서, 문자 대화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문자나 통화 기록, 중개업소와의 연락 내역,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 내용을 모두 보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 임대인에게 위생 또는 안전상 중대한 하자 및 이로 인한 계약 해지 필요성과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추가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쥐로 인한 손상이 임차인 책임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증거(방역업체 진단, 입주 시 상태 등)를 활용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재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중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계약 파기는 임차인 귀책보다 주택 하자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이중 지급이나 추가 부담 근거가 약함을 중개업소에도 안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배상 요구나 중개수수료 부담 강요가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시 관할구청 부동산중개업 감독부서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합의 내용을 녹취나 문자로 재확인 받아 두시면 추후 분쟁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 자료가 됩니다
  • 만일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당한 배상 청구를 계속한다면, 소액사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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