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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 분양사무소에서
동호수를 걸어두고 싶다고했더니 그냥 걸어두는 것은 안된다하여 (저는 걸어두는 명목으로,but 분양소에서는 이걸로 이미 계약성립했다고주장) 600만원(원래 천만원이 1차계약금이나 봐드리겠다함(분양사무소)vs저는 정식천만원 1차계약금 넣은것도아니므로 일부로 가계약이라 생각함)을 신탁 계좌로 입금, 사인해놓으라해서 두세장했는데 갑자기 이건 계약이고 해지시 8천만원든다함; 당황했으나 계약서도 뭐 이내용저내용 수정될거고 토욜날와서 미비서류랑 다시 수정본으로 재사인하면된다했는데,담날 해지안되고위약금든다함.해지방법?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분양 사무소에서 동호수를 걸어두기 위해 600만원을 신탁 계좌로 입금했으며, 이를 가계약이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양 사무소에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해지 시 8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에서 계약의 유효성과 해지 조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분양 계약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절차 및 위약금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4. 결론
분양 사무소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해지 조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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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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