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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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의 중증장애인 분들을 직접 돌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7월 초, 휴게실을 정리하던 중, 한 동료 사회복지사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 동료가 최근 있던 일이라며 “어제 밤에 김** 어르신이 계속 잠을 안 자서, 잠깐 쉬게 하려고 약을 조금 먹였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평소 복용 약물이 없던 그 어르신이 불안해 보여,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묻고 필요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일괄적으로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해서 책임자에게 이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고, 이어 경찰에도 사실관계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해당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그런 약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수면제)이 실제로 시설에 있었는지 확인 요청을 드렸으나, 수사 담당자는 이미 약물이 없어진 상태이니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설 자체 공식문서상으로 확인받기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청했고, 동료 사회복지사의 자필 시말서도 받아냈으나, 나중에 그 시말서가 파기되어 문서 증거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면제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복지사 본인 및 현장 직원들도 모두 약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최근에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자 측이 입을 맞추었다는 의혹, 경찰이 약국·병원 등에서의 처방·구매 내역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지적하면 좋을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자료나 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장애인을 돌보던 중 동료 사회복지사가 약물을 투여한 정황을 듣고 이를 기관과 경찰에 알렸으나, 약물 확보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약물 투여 사실의 입증 부족과 수사기관의 조사 범위 한계입니다.
이의신청 시 수사 부실, 진술 조정 의혹,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수사기관의 미진한 점과 추가 확인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증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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