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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 강좌 작품 손해 분쟁 조정 결정 이의 방법

Q질문내용

도예 강좌에서 수강하던 중에 저의 실수로 다른 수강생 김**님의 완성 작품에 유약을 튀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서로 손해 배상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쳐 제가 김**님께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며칠 전 그 결정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에게 한사코 경제적 곤란을 알릴 수 없어 고민만 하다가, 실제로 현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바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님도 법원의 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듯,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다른 수강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예 강좌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법원 조정 거부 #작품손상 배상 분쟁 #민사손해 소송 절차 #화해권고 불복 방법 #민사소송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쪽 모두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이 재개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어 일반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항고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의 민사계에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 사정과 불복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도예 강좌 수강 중 이용자님의 실수로 다른 수강생의 완성 작품에 유약이 튀어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법률 쟁점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상대방의 항고와 이로 인한 소송의 효과입니다.

  •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과 그 절차가 쟁점입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며, 없으면 확정됩니다.
  • 상대방의 항고 가능성과 확정 전까지의 권리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 가능성과 그 절차, 그리고 기한 내 조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화해권고 결정은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바로 집행력이 발생하고 추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상대방도 같은 이의신청 기한이 적용되며, 누가 먼저 신청해도 본안 소송이 재개됩니다.
  • 배우자에게 경제 사정을 말하기 곤란한 상황과 별개로, 이의신청 여부는 이용자님의 의사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상대방이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어야만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시점에서 이용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는 간단한 형식으로 본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담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이의신청 사유에는 경제적 곤란, 인정할 수 없는 사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시, 접수 확인서를 꼭 수령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정확한 등본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도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재판 절차가 시작되므로, 준비서면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보강할 기회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 재개에 관한 안내가 오게 되며, 이후 증거 제출과 변론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 만약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결정이 확정되어 반드시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상대방이 강제집행(압류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제사정으로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김**님에게 분할 지급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확정 후 분할이행 협의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 법률적으로 본안 재판까지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 외에 다른 항고나 상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을 택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샘플이 필요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민사서식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접수 전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150만 원을 준비해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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