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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 절차

Q질문내용

아파트 분양권에 관심을 갖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먼저 소정의 상품을 건네주며 안내를 시작했고, 제게 축하금 1,000만 원을 곧 받게 될 거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 투어가 끝난 뒤, 희망 호수와 동을 직접 선택해야만 수익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듭 권유하며, 즉시 계약금 일부를 이체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이체 인증 수단이 없어 곧바로 이체는 어렵다고 답했는데, 직원들이 여러 차례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고 압박하여, 현장에서 우선 500만 원을 근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추가로 500만 원, 발코니 확장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인지세 7만 5천 원까지 총 1,307만 5천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서류 여러 장을 건네받아 서명하였으나, 당시 돋보기 안경을 챙기지 못해 계약서 내용 확인이 어려웠고, 직원이 내용은 차후 안내된다며 빨리 서명만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서명 후 계약서 원본은 받지 못했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별도로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당일 밤, 계약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분양계약 해지 및 납부한 비용의 즉각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주택법 관련해 계약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근거로 환불 요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 대행사 직원이 연락해 추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줄 테니 기다리라고 회유했으나, 다시 한 번 철회와 환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사로부터 해당 계약 해지 관련 절차나 환불에 대한 별도 안내나 진행, 입금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의 적법한 철회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및 부대비용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분양권 계약금 환불 #모델하우스 계약 해지 #분양대행사 압박 #청약철회권 행사 #주택법 7일 철회 #계약서 미교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께서는 분양계약 철회 의사를 분양대행사에 명확히 통지하셨으므로 주택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라면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미 문자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계약 효과 발생 시점과 철회가능 기산일이 분명치므로 이용자님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입금한 계약금 및 부대비용 일체는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약 분양대행사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행정기관 신고·민사소송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분양대행사의 적극 권유에 따라 충분한 계약서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하고 총 1,307만 5천 원을 이체했으나, 귀가 후 바로 계약 철회의사를 통지하셨습니다. 이후 대행사에서는 환불이나 계약해지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주택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계약서 교부 및 내용설명 위반, 분양대행사의 강권행위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주택법 제6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 계약자, 즉 이용자님은 계약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교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철회 가능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제공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이 어려웠고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만을 재촉한 경우, 분양대행사의 계약 성립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확장비·인지세 등) 역시 분양계약 불성립 또는 철회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청약철회권 행사 및 환불 가능성, 계약서 교부·설명의무 위반, 향후 분쟁 시 입증자료 준비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 청약철회권은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행사하면 분양계약 및 부수비용 전액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 원본은 통상 분양계약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명만 하고 원본을 받지 못한 경우 실제 계약 성립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이용자님에게 철회권 행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분양대행사의 계약 내용 설명 불충분, 심리적 압박, 강권 등의 정황은 상담·분쟁조정 과정 및 향후 소송에서 이용자님의 입장을 더 유리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관련 문자, 이체내역, 통화녹음 등이 향후 분쟁 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A대응 방안

분양계약 효과 발생여부, 청약철회권 행사, 환불청구 등 구체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철회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모든 철회 의사 표명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 이메일·팩스·내용증명 등 공식 수단을 통해 '계약 철회 및 환불'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체한 모든 금액(계약금과 부대비용 포함) 환불을 청구하시고, 반환일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담당자 연락처 등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원본 미교부, 내용설명 부실, 과도한 압박 등 계약성립의 문제점은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이용자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이 계속 거부되거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된다면 관할 시청·구청 주택행정과 등에 주택법 위반 신고 또는 분양권 불공정 거래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계약금 환금청구 소송을 검토할 때는 입금증, 계약서 사본(있다면), 문자내역, 녹취자료 등 입증자료를 정리해두시고, 변호사 상담 및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기산일(계약서 교부일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본인이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 내용설명 부족, 분양대행사의 유인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로 분양대행사 등과 전화 통화 등이 이루어진 경우, 대화 내용은 녹취나 문자 등으로 최대한 기록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 민원신고, 주택분양 피해구제센터 등 활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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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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