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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임대주택 조합 토지 사용권 인정 요건

Q질문내용

분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요건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의2 제4항에 명시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확보하려는 해당 필지는 모두 일괄 '매입' 방식이고, 전체 토지 소유주 중 약 82% 정도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유주들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 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매매에 동의한 소유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 양식을 받아 두고 있는데, 이 서류를 근거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기준에서 매매동의서로 토지사용권원을 인정받는 것이 규정상 가능할지, 이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주택 조합 #토지 사용권 #매매동의서 #토지 80% 확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조합원 모집 승인 #분양형 임대주택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요건은 실질적인 소유권 또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권리 의사에 근거해야 합니다.
  • 단순 매매동의서만으로는 토지사용권권 확보 요건을 충족했다고 명확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거나 사용승낙 또는 임대차 등 법률상 사용권원이 명확히 성립된 경우에만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 승인을 위해서는 실질적 매매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토지사용권 확보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분양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협동조합이 전체 토지 소유주 중 82%와 매각 의사 확인 및 매매동의서 수령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조합원 모집 승인 신청 가능성과 매매동의서 효력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L법률 쟁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4항 및 제20조 등에서 요구하는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의 인정 범위와, 매매동의서가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토지 사용권원 확보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의미합니다.
  • 매매동의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미흡할 수 있으며, 실제 매매계약이나 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 등 실효적 권리 문서가 요구됩니다.
  • 행정청은 서류 심사 시 실질적 계약 여부를 중시하여, 단순한 동의서로는 부족하다고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토지사용권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매매동의서의 한계 점, 실제 행정 실무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의 성격이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 실질적 권원 확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또는 차후 소유권 이전을 확정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 매매동의서는 소유주의 의사를 일부 증빙할 수는 있으나, 아직 법률적 권리 이전(매매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아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확보의 입증력을 위해 가계약서, 금전 지급 약정, 토지 사용승낙서 등 실거래에 준하는 공식 서류 확보가 필요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매동의서 만으로 요건 충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 지방자치단체 및 실무상 엄격한 서류 요구가 대부분입니다.
  • 토지 사용권원 80% 확보는 곧바로 개발 및 사업 착수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동의만으로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A대응 방안

현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보다 안전하게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 행정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매매동의서만으로 신청할 경우 행정청에서 추가 서류 보완 또는 가계약 체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매매계약서 체결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 일부 지급'이 동반된 가계약서, 또는 공증 등 강제력 있는 약정 서류를 활용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주가 대리인 등을 선임할 경우 위임장 등의 보완 서류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합원 모집 승인 신청서류 목록과 필요 증빙은 해당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실제 요구 서류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동의서 자체도 최대한 구체화하여, 소유권양도의 법률적 의무 확약 내용 및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조항을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최종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후 매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등 다음 단계에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수령 내역과 실제 계약 진행 상황 등 모든 절차를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전문가·노무사 등 유관 분야 자문을 받아 각종 서류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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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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