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분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요건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5조의2 제4항에 명시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확보하려는 해당 필지는 모두 일괄 '매입' 방식이고, 전체 토지 소유주 중 약 82% 정도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유주들과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 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매매에 동의한 소유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 양식을 받아 두고 있는데, 이 서류를 근거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기준에서 매매동의서로 토지사용권원을 인정받는 것이 규정상 가능할지, 이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분양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협동조합이 전체 토지 소유주 중 82%와 매각 의사 확인 및 매매동의서 수령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조합원 모집 승인 신청 가능성과 매매동의서 효력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4항 및 제20조 등에서 요구하는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확보'의 인정 범위와, 매매동의서가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토지사용권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매매동의서의 한계 점, 실제 행정 실무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의 성격이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현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승인을 보다 안전하게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 행정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