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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위치한 보육시설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판결문을 받은 직후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어 내용 변경 없이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 상고이유서에 관해 따로 보정명령이나 추가제출 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고장에 한해서만 보정명령을 안내받아 필요한 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상고이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도심 소재 보육시설에서 임금 체불로 인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셨고, 항소심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상고를 결정하셨습니다. 상고제기기간 내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모두 제출하셨으며, 대법원 접수 이후 상고이유서에 대한 별도의 보정명령이나 추가제출 요구 없이 상고장 보정명령만 통지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법률 쟁점은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정명령 또는 추가제출 요청이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정당하게 제출한 상태라면, 보정명령이 없는 이상 기존 제출만으로 상고심이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대법원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나 제출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 보완이나 재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통지 착오나 서류 누락에 대비해 추후 진행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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