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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뜻을 모아 회사를 세운 후, 농식품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가량의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영위,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을 농기계·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모든 조건을 준수했고 지원 사업 담당자와 현장 점검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학교 급식납품 계약도 맺으며 순조롭게 매출이 올랐으나, 최근 수확량 감소와 거래처 부도, 인건비 부담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상환 일정에 맞춰 은행에서 추가로 2억 5천만원을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도 했는데, 해당 대출 역시 법인 채무로만 처리되어 대표자인 제가 따로 연대보증 약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회사 자산으로는 농기계와 남아있는 설비 등 시가 약 5억원가량만 실질적으로 남아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과 은행 대출 모두 법인 명의로 진행된 경우, 그리고 지원사업 이행 조건을 성실히 따랐다면, 혹시 법인 파산 절차 돌입 후 대표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아있는 회사 자산의 처리 방식 역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혹시 파산 이후 정부 혹은 대출 은행 등에서 지원금 반환이나 변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친구들과 함께 농업법인을 설립해 정부 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지원금 및 대출을 법인 명의로 받고 농업에 전념했으나 최근 매출 감소와 자금 악화로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인 파산 시 대표자가 법률적으로 추가적인 채무 변제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정부 지원금 또는 대출에 대한 반환·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회사의 모든 채무가 법인 명의로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별도의 보증 약정 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사업의 이행 여부 및 자산 관리가 대표자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채무 부담이 자산을 초과해 파산 절차로 진행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 및 정부·금융권의 별도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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