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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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지인과 말다툼이 격해지다가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마무리되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제 전과 기록이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남아있는지,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기록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열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삭제를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이후로는 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수년 전 친구와의 말다툼 중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친 후 최근 신원조회를 계기로 전과 기록의 관리와 말소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집행유예 종료 후 전과 기록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 해당 기록의 열람이 누구에게 가능한지, 기록 삭제나 말소 절차의 유무 등입니다.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도 관리 당국은 일정 기간 전과 사실을 보관하며,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이력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민간기업의 일반적인 채용이나 신원조회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및 형 실효 시 대부분 전과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나, 국가기관 신청이나 특정 직업 지원 시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회보서 등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말소나 삭제를 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면 등 예외적 상황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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